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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19 펜데믹으로 인해서 공매도가 1년이 넘게 금지되었다가 지난 5월3일부로 코스피200 코스닥 150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이들이 우려한 것처럼 지난 3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930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www.news1.kr/articles/?4295213 공매도 재개 첫날 1조 '공매도 폭탄'…개인 비중은 여전히 1%대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하루만에 1조 공매도 폭탄이 떨어져 22개의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ewsis.com/view/?id=NISX20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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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개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절대악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는 여전히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성자는 누구길래 계속 공매도를 해올 수 있었던걸까요? 한국거래소는 거래 회전율과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장조성자는 주식 등 삼품 거래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증권사라고 전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계약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2020년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