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개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절대악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는 여전히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성자는 누구길래 계속 공매도를 해올 수 있었던걸까요?
한국거래소는 거래 회전율과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장조성자는 주식 등 삼품 거래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증권사라고 전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계약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2020년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빌미로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전혀 지장없이 공매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조성자들은 주식종목에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목표가를 높게 정해놓고 정작 의견을 낸 본인들은 찌라시나 이슈를 이용해서 주식을 미친듯이 팔아서 주가 하락을 부추깁니다. 한마디로 결국 유동성보다는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장 호가 조성을 위한 공매도는 투기적 공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가격 급등락을 완화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고 시장관리자의 계좌도 특정되어서 철저히 관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거두고 주가 하락의 요인을 제공하는듯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과 실제 의심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www.asiae.co.kr/article/2021031009514482397
이제 오는 15일부터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제한되므로 조금이나마 보완이 될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발생한 게임스탑 사태를 보듯이 금융선진국에서도 공매도라는 제도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완해서 진짜 금융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매수청구권이란? (0) | 2021.10.17 |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무엇인가? (0) | 2021.05.04 |
정유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때 되었습니다. (0) | 2020.04.29 |
통화 스와프란 무엇인가? (0) | 2020.03.19 |
해외주식 투자 관련사항(수수료, 세금) 정리 (0) | 2019.12.17 |
- Total
- Today
- Yesterday
- 중국
- 공매도금지
- 투자
- 주가수익비율
- 구글
- 세금
- 재테크
- 배당락
- 외국인
- 기관
- 한돌
- 양도소득세
- 셀트리온
- 렉키로나주
- 코로나19
- sk이노베이션
- 반도체
- 공매도
- 한게임
- 윈도우10
- 주당순이익
- Per
- EPS
- 주식투자
- 주가
- 주식
- 대국
- 오미크론
- 이세돌
- 전기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