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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 지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불편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 주식처럼 쉽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이기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외주식 투자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만 하는 몇가지 관련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해외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매매를 했어야만 했으나 해외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해외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국내증권사를 통한 구매대행의 형태로 해외주식을 매매하는데 국내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주문하고 국내증권사는 계약을 맺은 해외증권사를 통한 중개매매를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할때 일단 제일 먼저 수수료에 알아야 하는데 해외주식 거래시 수수료는 환전수수료와 매매수수료로 나눠집니다.
수수료
1.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약 0.2~1.0%
2. 매매수수료 : 거래대금의 약 0.25~0.5%
일반적으로 국내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것이기때문에 원화주문이 아닌 현지 화폐로 주문을 해야하기때문에 현지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서 환전수수료가 약 0.2~1.0%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매도하고 출금을 할때에는 또 다시 환전을 해야 하기때문에 해외주식 거래시에는 두번의 환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을 거래할때 일종의 구매대행이기에 매매수수료가 붙는데 이건 0.25~0.5%인데 이 역시 국가별, 증권사별로 다르니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관련해서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해외주식 관련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구성이 됩니다.
세금
양도소득세(매매차익의 22%)
-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만 22% 양도세 납부
배당소득세 : 배당액의 15.4%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거래할때는 0.25%의 증권거래세가 붙지만 해외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거래할때처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하는데 수익이 생기면 양도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주식과 별개로 연 25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 연간 1번만 적용되므로 여러 증권회사에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명세서에 각각 반영되어있더라도 실제 신고시에는 딱 한번만 적용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 주식과 동일하며 적용하여 주식을 비롯한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포함해서 배당금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며, 만약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연금과 근로소득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다른 소득들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서 6~4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발생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우리나라 원천징수율(14%)보다 높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추가 징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 투자시 알아야할 수수료 및 세금 관련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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