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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은행에 저축만으로도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에 재테크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연 2%가 되지 않는 이자로 인해서 예적금을 제외한 다른 재테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긴 하지만 잘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에 여유자금을 이용한 재테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양도세와 같은 세금에 대한 걱정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일부는 맞는데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이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그리고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명목의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먼저 주식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처럼 주식의 양도소득을 의미하고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 94조 1항 3호에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사고 팔때마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면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이것 또한 부담이 되기에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없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법에 의해서 매도금의 0.5%인 증권거래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 5조에 의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만 0.2%의 과세가 붙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식거래를 할때에는 증권거래세 0.3%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난 5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서 이제는 0.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소득과 같이 배당소득이 발생했을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식을 비롯한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만약 2000만원이 넘으면 연금과 근로소득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다른 소득들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서 6~4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요약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이면서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0.25%의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의 경우도 배당으로 2000만원이 기준인데 엄청난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여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긴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을 이용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인데 이러한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거의 없기에 저같은 개미들에게 주식투자가 재테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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