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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차거래란 무엇인가?

뚱꿀벌 2019. 11. 17. 13:00

지난번에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대차거래라는 용어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차거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거래란 주식 보유기관이 거래의 결제 또는 투자전략의 목적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해당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주식 투자 대차거래 공매도 기관 외국인


이러한 대차거래는 증권시장 측면에서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결제불이행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의 위험은 감소시키면서 시장 효율성은 크게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대여자 측면에서는 자신의 여유 증권을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획득함으로써 안정적인 무위험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차입자 측면에서는 선물, 옵션, CB전환등과의 연계 거래와 증권거래의 결제등에 필요한 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차입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대차거래 공매도 기관 외국인


그렇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대차거래를 통한 공매도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런걸까요?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나 상장법인, 외국법인과 같이 공매도를 할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공매도 물량에 의해서 못 올가가기도 하며 회사와 기관투자자들의 관계가 개인투자자들에 비해서 가까워서 회사의 악재를 개인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알게되어 공매도를 하여 주가의 낙폭을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한미약품의 사태처럼 며칠전에 주가가 미리 급락하는 이슈가 발생한 것처럼 말이죠.


주식 투자 대차거래 공매도 기관 외국인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무차별적인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업틱룰, 과열종목지정, 공매도 포지션 및 잔고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공매도 업틱룰을 위반하여 제재를 한 사례가 없어 공매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실효성이 없는건 아닌가? 또는 금융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대차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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