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낡은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는 정책을 12월 1일인 오늘부터 시행해서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서울 도심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개시...7시간 만에 205대 단속 여기서 5등급 차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했을때 배출정도가 높은 차량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휘발유 차종의 경우 5등급에 속하는 차장은 1978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고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차량 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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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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