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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낡은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는 정책을 12월 1일인 오늘부터 시행해서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서울 도심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개시...7시간 만에 205대 단속


여기서 5등급 차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했을때 배출정도가 높은 차량을 말합니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휘발유 차종의 경우 5등급에 속하는 차장은 1978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고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차량 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환경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제를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소유차량 등급조회 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가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먼저 소유차량 등급조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나 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를 클릭해주시기 바라며 법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개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소유차량 등급조회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그리고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데 차량의 배출가스 표지판은 차량의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에 붙어있기때문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 표지판의 경우 2005년 이전의 배출가스 인증자료는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니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만약에 운행제한을 어기다가 적발 될시에는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꼭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시고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5등급 차량 조회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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