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bP07k/btqKgFYakOC/pZKwfmafK1HiQL3pbDtO41/img.webp)
내년부터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여하면 대주주로 지정됩니다. 작년까지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였으나 내년부터 주식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기때문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 차익의 22~33%(지방세를 포함한 세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와서 20만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게 수익이 있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 주식시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투..
이슈
2020. 10. 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