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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여하면 대주주로 지정됩니다. 작년까지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였으나 내년부터 주식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기때문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 차익의 22~33%(지방세를 포함한 세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와서 20만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게 수익이 있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 주식시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더라라는 소문들이 많이 들리지만 사실 주식을 해서 돈을 크게 벌었다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간을 종합해서 보면 그저 은행이자 수준이 거의 대부분이고 심지어 손해를 본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을 얻었을지라도 다른 종목에서는 손실이 났을수도 있기때문에 단지 주식 한 종목에 대해서 보유 주식이 3억원이 넘으니 양도소득세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걸까요? 손실이라는 리스크는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익이 나면 나눠달라는 것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대학교에서 조별과제 무임승차하려는 프리라이더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작 필요할때 아무것도 안하고 피해있다가 마지막에 슬쩍 올라타서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걸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1년 간의 수익과 손실의 총 합에 대한 세금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이건 아무래도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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