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이란? 불법 유사택시 금지법
얼마전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이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우리나라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면허 없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서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은 허용하고 있는데 타다는 이를 근거로 11인승 승합차에 대리기사를 포함하여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11~15인승 승합차 대리기사 허용 조건을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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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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