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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이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타다금지법이란?


우리나라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 면허 없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서 승차정원이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은 허용하고 있는데 타다는 이를 근거로 11인승 승합차에 대리기사를 포함하여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다금지법이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11~15인승 승합차 대리기사 허용 조건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시에만 가능하도록 하며,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등으로만 제한하는 개정안이기에 승합차를 이용해서 유사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타다를 겨냥한 법안으로 볼수 있기에 타다금지법으로 불립니다. 


타다금지법이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편법을 쓰지못하도록 한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입니다. 왜 면허없이 택시업계의 밥그릇을 뺏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존 택시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아무리 타다가 나오더라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었을까요?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컷기때문에 이런 사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타다금지법이란?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와 이동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 사람은 발전을 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고 이와 같은 변화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고사되어 버릴것입니다. 


타다금지법이란?


지난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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