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여하면 대주주로 지정됩니다. 작년까지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였으나 내년부터 주식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로 분류되는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기때문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 차익의 22~33%(지방세를 포함한 세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와서 20만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게 수익이 있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 주식시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투..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 지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불편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 주식처럼 쉽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이기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외주식 투자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만 하는 몇가지 관련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해외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매매를 했어야만 했으나 해외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해외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국내증권사를 통한 구매대행의 형태로 해외주식을 매매하는데 국내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주문하고 국내증권사는 계약을 맺은 해외증권사를 통한 중개매매를 대부분 한다..
과거에는 은행에 저축만으로도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에 재테크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연 2%가 되지 않는 이자로 인해서 예적금을 제외한 다른 재테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긴 하지만 잘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에 여유자금을 이용한 재테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양도세와 같은 세금에 대한 걱정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일부는 맞는데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이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그리고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명목의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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